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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실시

이용시설 제도권 편입, 미이용시설 폐공처리

 

G.ECONOMY 신홍관 기자 | 광양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해 이용 중인 시설은 제도권에 편입하고, 이용 종료시설이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시설은 폐공처리하는 등 지하수 수질보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과거 「지하수법」 제정 이후 경과조치 기간 내에 신고,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다수 발생해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가 어려워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


광양시는 방치공으로 전락해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 오는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중에 신고하면 벌칙, 과태료, 수질검사,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신고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양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광양시는 환경부(K-Water 대행)의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대상지역에 선정되어 오는 4~12월 현장조사 및 추가 발굴, 시설 유무 및 제원조사, 소유자 확인 등 실태조사를 통해 방치공 원상복구, 오염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전수조사 이후에는 시 자체적으로 내년 1~6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성완 하수도과장은 “방치공으로 남아있는 지하수 시설은 심각한 수질오염원이 될 수 있다”며,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를 통해 이용 중인 시설은 양성화하고, 미이용시설은 폐공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광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