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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2022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의령군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경남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다. 2022. 9. 30.기준으로 농업경영체에 재배품목을 벼(사료용 벼 제외)로 등록한 농가에 한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최소 1천㎡에서 최대 4ha까지 지원되며 지원단가는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10월경 결정된다. 최종 지원대상 확정은 벼 재배 현지조사 등을 거쳐 11~12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이 자, 벼 재배 농지 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필지만 제외), '22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는 신청이 제외된다.


한편, 의령군은 지난해 3,750여농가에(2,635ha) 938백만원(지급단가: 356천원/ha)을 지원하여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