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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진옥동 호(號), 부산지점 간 큰 직원 2억원 꿀꺽…ESG 등급하락 우려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신한은행에서도 터질 것이 터졌다. 신한은행 부산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A가 2억원이라는 거금인 시재금을을 빼돌려 몰래 챙기다 지난 12일 적발된 것이다. 시재금은 은행이 고객예금을 대출 등으로 내주고 난 뒤 실제 보유한 예치금 등 현금을 가리킨다. 

 

은행권의 모랄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너나나나없이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11일 있었던 황령사태 다음날 해당은행 지점 내부감사에서 불거졌다. 

 

횡령 등 비재무 공시는 SASB 등 국제공시 표준에서 강조하는 핵심 비재무테이터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의 ESG 등급하락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SG 업계에서는 횡령 등 사고의 반복은 액수와 상관없이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따라 은행직원들의 횡령 금액이 낱낱이 공개되면 ESG 등급하락에 더해 고객이탈도 내다보고 있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6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은행권으로보면 하나은행·농협은행 각 22건 다음이다.

 

이 기간 5대 시중은행의 횡령 피해금액은 150억원 규모에 달했다. 2016년 5건 횡령·유용액 2억 1000만원, 2017년 1건 7000만원, 2018년 5건 1억 6000만원, 2019년 2건 1억 9000만원, 2020년 2건 2000만원, 2021년 1건 8000만원이다. 총 8억 3000만원이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사들의 전반적인 내부통제가 강화됐지만, 직원 개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건에서는 어느 회사도 100%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은행권은 도긴개긴 식으로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자놀이로 이익을 챙길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마음을 졸여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신한 은행은 사태 파악 직후 13일 오전 전 영업점을 상대로 내부 감사를 벌여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얼마나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일지 아니면 횡령사태란 빙산의 일각일지 지켜볼 일이라는 의견이다. 

 

해당 직원 A는 휴가를 내고 이후 연락이 안됐지만 16일 오전 다시 연락이 됐다. 현재 신한은행 감사부에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힘쓸 예정이다"며,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3일에 전국 지점을 대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1월 신한은행 지점장 김모 씨는 지난 2010~2011년 재일교포 고객인 B씨의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2억 4000만 원을 꿀꺽했다. 2006년 B씨가 경기도 부평역 인근 부지개발 사업에 투자하려고 이 은행에서 10억 원을 빌리고서 대출이자를 자신의 정기예금 이자와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갚기로 했는데, 이때 지점장 김씨가 일부 금액을 챙긴 것이다.

 

2016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은 전 신한은행 지점장 유모 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09년 12월∼2013년 1월사이 서울시 서초구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유모 씨가 당시 미국에 사는 고객 2명의 예금 4억 9680여만원을 총 6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모 씨는 지난 2014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