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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이번 화재 건물과 유사한 노후 업무시설 중 화재 취약 대상 217개소를 선정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수성구 우정법원빌딩 화재 관련 후속 조치로 긴급 소방점검, 건축물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며, 화재 피난물품 구비 유도 및 확산 운동 등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소방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화재 건물과 유사한 노후 업무시설 중 화재 취약 대상 217개소를 선정해 소방서 특별조사반과 구군 건축부서 합동으로 1개월간(6.20~7.20) 집중 점검하여 위법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의법조치(행정명령, 과태료 등)하고, 시설 이용자 특성에 맞게 피난방향 및 비상탈출 방법 교육 등 안전 컨설팅도 병행한다.

 

또한 대구시는 30년 이상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12만동) 중 화재안전에 취약한 500개 동을 선정해 3개월간(6.20~9.20) 민간전문가(건축안전자문단 활용)와 관할 소방서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화재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현장 시정 조치, 관계자 지도, 안전컨설팅 등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금년도 국가안전대진단(8.22~10.21) 기간 중 노후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뿐만 아니라 소방안전분야 점검을 추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문제점과 보수·보강 방법 등 전문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시설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화재 취약시설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긴급 소방점검 및 특별 안전점검 등을 통해 나타난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은 총 예산 51억원으로 고시원, 목욕장, 노유자 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화재취약 시설 194개 동에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에 사업 종료 예정이며

 

현재 137개 동은 설치 완료 또는 설치 중이며 미설치 57개 동은 관리주체(소유자)와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긴급 소방점검과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안전취약 시설의 화재성능 보강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물론,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건의하고 대구시도 자체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23년부터 관리주체(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구·군(건축 부서)에서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제를 운영하고, 현재 일부 구·군과 시에 설치된「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도 전체 구·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는 화재 발생시 긴급 피난하거나 긴급 피난물품으로 소방차 출동까지 유독가스와 연기에 질식하지 않으면 구조 골든타임이 확보되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고 후유증도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화재 피난물품 구비 유도 및 확산을 위한 「구조 골든타임 확보 운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안전 관련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구조 골든타임 확보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취약계층은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대피 훈련, 피난물품 사용 방법 숙지 등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취약계층 이용 시설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무시설 등에서 우선적으로 긴급 피난물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관리 주체들의 자발적인 안전점검과 화재 피난물품 비치, 스프링클러 설치 등에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에서도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