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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기부한다는 부모님, 유류분 반환 받을 수 있을까?

 

지이코노미 허필재 기자 |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는 지난 2010년 8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하면서 시작된 자발적 기부운동이다. 이후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 등 여러 사업가와 유명인이 기부 선언에 동참했다. 가족 대신 사회나 회사에 부를 환원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보니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인들이 극히 일부분의 상속재산만을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이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남양주 문건희 상속전문변호사는 “민법상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어 상속인은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로 한다”며 “제3자 증여 또한 가족 간 상속과 동일하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3자에 대한 기부가 어느 시점에 이뤄졌는가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1년 전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생전 증여를 했다면,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1114조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증여를 했다면 제3자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1년이라는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상속 재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동이 잦아지는 만큼 금융기관 조회 등을 통해 상속재산 내역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건희 변호사는 “기부를 한 피상속인과 받은 제3자의 쌍방 악의를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실무상으로도 기부단체나 기관에 이를 입증하여 유류분을 반환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며 “각종 법률 이슈와 세무 문제까지 염두에 두어야 상속분쟁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유류분 청구 시 소멸시효도 주의해야 한다. 유류분 청구권 소멸시효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된다. 단기의 경우 상속, 증여, 유증을 안 사실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상속 대상임을 몰라 받지 못했다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이 소멸된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증여나 유증을 받은 당사자에게 유류분을 계산해 돌려달라는 주장하는 것이 좋다. 꼭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