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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 분쟁 多 현재 법률과 판례 확인하여 대비할 것

 

지이코노미 신주환 기자 |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1세대 1 주택자의 부모가 갑자기 사망했을 때, 다 주택자가 되어 종부세가 과하게 부과되는 상황을 막는다는 취지다. 상속주택을 곧바로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고 해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유언 등 상속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상속과 관련한 분쟁, 세금 문제는 정부의 끊임없는 화두”라며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인한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정책과 법률 변화를 민감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간 부동산상속, 상속재산분할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본다.

 

공동상속인 재산분할과 부동산 재산분할 방법

 

김수환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부동산 관련 사항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시청, 군청 구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 관련한 재산은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권협회에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상속 분할이 진행되며, 상속재산분할 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 재산으로 분할되며,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될 수 있다. 특히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했다면,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된다. 단, 5년 이상 분할 금지 기간을 정한 경우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의 방법 등을 통해 진행한다.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행해지는 방법으로, 대금분할, 현금분할, 가격분할을 할 수 있다.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심판분할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이다.

 

김수환 변호사는 “부동산 상속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되는데, 부동산 특성상 상속 재산분할 시기가 뒤로 미뤄질수록 시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며 “ 때문에 하루 빨리 현명한 분할 방법을 협의하여 재산분할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대금을 나눌지, 부동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나눌지 등 적합한 방법을 찾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김수환 변호사는 “부동산 상속 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세금문제’다”라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등을 세무서장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 확인 必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총상속재산가액, 과세가액 산정, 상속세과세 표준 산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과세표준의 세율은 상속 재산 가액에 따라 달라지니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 납부한다”며 “피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기일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니 기간을 잘 따져보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 외에도 상속인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부동산 상속은 공동 상속인 유무, 부동산 시가 등에 따라 재산분할 방법부터 세율과 세금 등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많다. 공동상속인간 갈등이 심한 경우, 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 세금 납부 기한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동산 상속 시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