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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배제 특약’ 국가계약 불균형, 법으로 해결해야

 

지이코노미 신주환 기자 | 지난 14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성질상 분할 가능한 계약의 일부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계약보증금에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계약보증금만 국고에 귀속되도록 변경되었다. 개정 전에는 상당 부분의 계약이 이행된 후에도 기성 비율이나 해지 시점을 불문하고 전체 계약금액의 10%에 이르는 거액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개정이다. 국가계약 수행실적을 쌓을 목적으로 최저가로 입찰하여 가뜩이나 수익성이 미미했던 기업들에게 10%의 보증금 국고귀속은 사실상 일은 일대로 해주고 적자만 남는 구조였던 탓이다.

 

또한 국가계약 방법에 따르는 것이 어려운 신기술 혁신제품 등에 대한 시범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계약 제도의 탄력성 및 유연성이 제고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긍정적인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계약법 구조 및 실무현실상 국민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 지위에 있다.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중소·창업 기업들에게 조달실적과 공사수행실적은 상당히 중요하므로, 턱없이 낮은 수익률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잦은 설계변경 등 과도한 계약조건 요구, 계약금액 변경 권한 배제 등 국가계약 갑질이 빈번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는 부당특약금지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보호를 국가계약에서의 대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 사안마다 부당특약금지 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일관성이 없어 다양한 분쟁이 뒤따르는 실정이다. 국가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거나, 국가계약 갑질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계약법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의 법률 자문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더가람 윤소정 변호사(사시 52회)는 “입찰 조건으로 국가계약법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배제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은 많은 기업이 물가 상승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부당특약 사례는 계약금액, 계약기간, 특수조건, 지체상금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계약조건을 정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된 만큼 불리한 특약은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면적인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동 규정에도 상충된다. 최근에는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자재 수급난, 유류비 상승 등으로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손해인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나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를 보며 계약을 완수하거나 계약이행을 포기하고 보증금을 몰취당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윤소정 변호사는 “특약이 무효라고 인정되기 위해선 국가나 공공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는 만큼 객관적 증거와 근거를 갖춘 논리적 주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계약을 수행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부실 또는 조잡, 부당한 계약 이행을 하였을 경우 혹은 부정한 일을 범했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사업법, 그 외 여타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한 경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규준을 위배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국가계약 참여가 제한된다. 기업 입장에선 매우 큰 타격이다.

 

이에 대해 윤소정 변호사는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고 다투고자 한다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가 되는 관련 법령이 다양하여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 국가계약법, 기관 내부 규정뿐 아니라 관련 법령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국가계약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사유를 정확히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