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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거점 활성화 도모,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세액감면이 유지돼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연장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지방거점 활성화 도모하기위해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이 유지돼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17일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022년 12월 31일 일몰 도래하는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일몰시기를 2년 늘려 2024년까지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는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를 위해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재정자금 지원 등 재정적·행적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도래할 예정이다.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Ⅲ)’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타당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제도 운영상 개선점이 있지만,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일몰기한의 연장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은 “현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심융합특구 등 정책이 추진되며 일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 지방거점도시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연장이 현재 진행중인 균형발전 정책과 상호작용하여 기업유치 활성화와 지방거점도시의 동력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균형발전과 대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