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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누수로 이웃간 분쟁 심화...해소 방법은 무엇?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65만 전주 인구의 반절 이상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이런 공동주택에서 층간 소음, 층간 누수 같은 생활형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를 종종 보곤한다.
특히, 누수로 인한 생활 분쟁으로 법적 공방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이웃간 불화가 심상치 않다.  

 

공동주택에는 온수, 직수, 난방, 오수, 하수, 우수배관 등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다양한 배관이 설계돼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무리 튼튼한 배관이더라고 노후화되면 곳곳에서 물이 샐 수 있다. 누수된 물이 아래층 천장, 장농, TV 등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일이다. 배관은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닌, 매립돼 있기 때문에 물이 새는지 알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물을 쓰지도 않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한다면 누수를 의심해 보는 것도 좋다. 

 

최근 전주시 덕진동 하가지구 한 아파트 입주민 조모씨는 아래층에서 누수피해를 호소하여 알고 지내던 설비업체에 누수를 맡겼다가, 누수원인을 찾지못해 아랫집과 누수분쟁이 일어날 것만 같아 조모조마하며, 새삼 전문 누수 업체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이에 전주누수콜 대표 이성현은 "이렇게 아래층에서 누수 피해를 호소할때, 전문업체로부터 누수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누수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도배 같은 아래층 피해까지 하루빨리 수리하는 것이 누수로 인한 이웃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