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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범위 확대 예상, 오너리스크 철저히 대비해야"

 

지이코노미 이장세 기자 |

 

지난 22일 국세청 주도 아래 이뤄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2년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이 발표됐다. 방안에 따르면 2020~2021년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지난 2015~2019년 평균(1만6,600여 건)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다.

 

최근 국세청 행보를 보면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매출이 줄어든 중소기업, 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대기업, 중견기업 대상의 세무조사 사례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잠잠했던 대기업, 중견기업 대상 세무조사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국세청은 인공지능(AI) 솔루션과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탈세 혐의자에 대한 검증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 관련 CTR/STR 시스템 자동보고 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조사팀장 출신인 배병철 세무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수년 간 진행되지 않았지만 현 정부 들어 서울청 조사4국이 그동안 쌓아온 각종 탈세 제보 및 탈루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규모가 큰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더욱 확대할 전망"이라며 "특히 기업까지 조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오너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