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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 현대제철·장세욱 동국제강 등, '철근가격 불공정담합' 들통…"과징금 2565억·검찰 고발" 철퇴

대전역 인근 중식당·카페 등에서 만나 철근가격 짬짜미
겉으론 ESG 경영 노래불러, 오호 통재라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현대제철(004020, 사장 안동일)·동국제강(001230, 대표 장세욱) 등 11개사는 2012년~2018년 사이 조달청의 정기적 철근 발주에서 대전역 인근 중식당·카페 등에서 만나 철근가격을 담합(짬짜미)하다 들통났다. 

 

11개 철강사는 조달청 철근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 행위를 통해 투찰율은 99.90%를 달성했다. 이들 업체는 불공정거래는 조달청 입찰 공고 이후부터 가격자료 제출일, 입찰 당일까지 치밀하게 업체들의 합의는 이어졌다.

 

11개 철강사는 11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총 256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중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분할존속회사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사는 검찰에 고발당하게 됐다.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7개사는 사건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 사실을 부인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등 죄질이 나빠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3호 물량배분담합 및 제8호 입찰담합(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현재 법률 제17799호상 제40조 제1항제3호 및 제8호)를 근거에 비추어 고발된 것이다. 

 

 

공정위는 현대제철·동국제강 등의 담합 주도성 등을 고려해여 현대제철 전·현직 직원 2명, 동국제강·대한제강 전직 직원 각 1명, 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 현직 직원 각 1명, 한국제강 현직 직원 2명 등 총 9명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 관계자는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주택·건설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철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상승의 우려가 지속되는 현 국면에서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외에도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