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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문 메리츠증권, 158억원대 '不法 무차입 공매도 적발'에도…6개월간 공시안해…왜?

금융당국 1억 9500만원 과태료 적절성 도마에 올라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메리츠증권(080560, 대표이사 최희문)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으로 1억 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징계를 받았다. 

 

메리츠증권은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저질러 지난 2월 증선위로부터 받은 제재를 1분기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업틱룰은 주식을 공매도 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해 공매도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증선위의 메리츠증권에 대한 1억 9500만원이 과태료 처분이 적절한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또 어떤이들은 메리츠증권이 저지른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에 비해, 메리츠증권이 부과받은 과태료가 엄벌에 처해도 할 말이 없는 행동을 저질렀음에도 처벌은 구우일모(터무니없는 것)을 비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꼬집었다.  

 

증선위 발표에 다르면 지난 2017년 1월 26일~2018년 3월 14일 사이 메리츠증권은 삼성전자 등 5개 종목 주식 7만 5576주 총 158억5000만원을 무차입 공매도했다. 

 

게다가 메리츠증권은 지난 2017년 9월 19일~2018년 1월 4일사이 제일파마홀딩스 주식 149주 총 5500만원을 공매도 하는 과정에서 업틱룰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증권 측은 “2017년 당사가 거래소와의 계약을 통한 시장조성자로서의 공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주문이다"며, "사전합의 후 재확인 등 절차를 거쳐 결재불이행을 유발하지 않았다"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바 없으나 논란이 생겨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직썰은 보도했다.

 

한편 증선위는 8일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1억4천300만원을 부과했다.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