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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하청업체 "원청사 갑질로 철수" 주장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 관악 신림역세권 청년주택 원청사가 하청업체을 상대로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이행증권을 청구했다는 주장에 제기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하청업체 J업체 관계자는 "B건설업체로붙 공사 중지와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기계설비공제조합에 계약이행증권을 청구해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J업체 관계자는 "서울 관악 신림역세권 청년주택 기계설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B건설업체의 불합리한 공사 요구에도 묵묵히 공사를 수행해왔는데 원청의 지위를 앞세워 무조건적인 공사 중지와 철수를 요구하고 공사이행증권 청구까지 진행한 것은 하청업체에 대한 지나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타 업체와 계약을 맺고 모든 장비와 자재를 포함해 공사 중지와 인원 철수를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협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라며 "최소한 타 업체와의 계약을 하기 이전에 모든 정산을 처리하고 마무리가 된 다음에 공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B건설업체는 서울 관악 신림역세권 청년주택 기계설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을 마무리하고 계약이행증권 청구에 대한 즉시 철회가 그동안 일을 해왔던 하청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이라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처리와 협의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B건설업체 서울 관악 신림역세권 청년주택 현장소장은 "그동안 기계설비 공사를 담당한 직원이 퇴사를 했다"면서 "모든 언론 취재에 대해 거부한다"라고 입장을 전했고 B건설업체 본사 법무팀 관계자는 "현재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