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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철 제주대병원, 의료사고로 영아 사망…재발방지해야

제주대병원, 지난 3월에도 의료사고로 13개월 영아사망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지난 9월 6일 제주대병원(병원장 송병철)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영아가 사망하는 일 등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환자안전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다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전담인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 확인 장치 마련과, 병원 내 환자안전 교육체계를 마련 하는 등 의료사고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제주대병원에서 의료사고 인해 사망한 13개월 영아의 경우에도 전담인력의 역할 부재로 신속하게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라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게 되어 있다. 전담인력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정부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대처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의료현장에서는 전담인력들이 여러 업무를 함께 맡고 있거나, 전담인력 역할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기만 했을 뿐 거의 제대로된 역할도 하지 못한 곳이 있다”라며, “이는 사실상 환자안전법을 만든 원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전담인력의 역할 부재로 인해 환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재발돼서는 안된다”라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환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