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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배 아모레 등 대기업 '기능성 샴푸'도, 소비자들 "의약외품·의약품"으로 오인 가능성↑²

아모레퍼시픽 ‘려 천삼화 탈모증상완화 볼륨샴푸 모근영양’ 제품, 체험내용 형식활용 광고
온라인 쇼핑몰 유통 53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 탈모치료·탈모샴푸로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과 엘지생활건강(부회장 차석용) 등 대기업의 기능성 샴푸도 "의약외품·의약품"으로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의 ‘려 천삼화 탈모증상완화 볼륨샴푸 모근영양’ 제품은 체험내용 형식을 활용해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17년부터 ‘탈모샴푸(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를 의약외품·의약품이 아닌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에 고시된 탈모방지 기능성 성분(△나이아신아마이드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살리실릭애씨드 △징크리피치온 등)이 일정 함량 이상 들어가고, 제품 규격 및 제조 과정이 규정에 적합할 경우 탈모샴푸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식약처도 해당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의약외품·의약품처럼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성분이 함유된 것 역시 허가를 위한 기준일 뿐 효과 측면에서 증명된 것은 없다고 전해졌다.

 

특히 식약처는 ‘모근강화, 모낭강화, 머리빠짐 개선, 두피회복, 두피장벽 강화, 두피노화예방’ 등의 표현이 탈모샴푸를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할 수 있고,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등으로 볼 수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한 '화장품법' 제13조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제품의 특허 유·무,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약처에 심사 또는 보고한 것과 상관없이 의약외품·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부에 해당한다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말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53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의 온라인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53개 제품 모두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광고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기능성 샴푸를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25개 제품(47%)은 ‘탈락 모발 수 감소’라고 표현했고, 20개 제품(38%)은 ‘증모, 발모, 양모, 모발성장, 생장촉진, 밀도증가’ 등을 기재했다. 14개(26%) 제품은 ‘탈모방지’와 ‘탈모예방’이 기재돼 샴푸 사용만으로 질병 예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또한 21개 제품은 ‘탈모치료’, ‘탈모개선’, ‘항염효과’, ‘모근강화’ 등과  사용후기 등 체험내용을 활용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는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표기 외에 ‘예방, 치료, 성장 등의 효과’를 내포하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다"라며 "탈모 치료·예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탈모샴푸’는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라면서 "식약처가 2018년, 2019년, 2022년 각각 탈모 증상완화 기능성 샴푸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