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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창·김상태 신한투자證 공매도·이베스트證 자기매매 공매도 '1위', 개인투자자엔 규모 미공개'…시세차익·손실? 

신한투자증권, 공매도 거래대금 총 42조 9854억 중  5조 6712억으로 13.19% 규모
신한투자증권,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투자명가(名家)라는데...
이베스트투자증권, 자기매매 공매도 규모 1위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신한투자증권(대표 이영창·김상태, 신한금융투자)가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공매도 거래대금 1위에 올랐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내돈내산(자기자본으로 직접 공매도) 금액 1위에 집계됐다.

 

이는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정무위원회)이 지난 23일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이 없는대도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 이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된다. 

 

따라서 투자자가 약세장이 예상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식이다. 다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실을 입는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일아날 수도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되, 이 중 차입공매도에 해당하고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차입공매도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80조 제2항은 1)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23개 증권사 가운데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가 가장 큰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로, 5조 6712억원을 거래했다. 삼성증권이 5조 5142억원, 한국투자증권이 4조 9880억원, 미래에셋증권이 4조 4374억원, 이베스트투자증권이 4조 289억원 순이었다. 

 

 

이 기간 국내 증권사들의 전체 거래대금은 총 42조 9854억원이다. 이 중 13.19%를 신한금융투자가 차지한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주로 위탁매매를 통해 공매도를 거래해, 일종의 공매도 '도관' 역할을 한 셈이다.

 

증권사가 직접 자기자본을 통해 매매하는 ‘공매도 자기매매’규모가 가장 큰 곳은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액수는 3조 9875억원에 달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공매도 거래대금 대부분이 자기매매였고, 위탁매매의 경우 413억원에 불과했다. 메리츠증권 3조 2917억원, NH투자증권 2조 8396억원, 한화투자증권 2조 4298억원, 미래에셋증권 1조 6186억원 순으로 자기매매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공매도 규모가 42조에 달한다.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현재 금융당국의 대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비롯해 공매도 시장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16일 이영창 대표는 “’신한투자증권’에는 신한금융그룹의 자본시장 허브로서 ‘고객 중심’과 ‘투자 명가’의 정신으로 고객들에게 전문화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라며, “이번 사명 변경이 자본시장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 나가자“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