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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동조합,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방탄법, 입법 시도 분쇄해야’ 토론회

윤상현 국회의원, “본질적 요소는 바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김준용 사무총장,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을 해하고자 함이 아님”을 강조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국민노동조합(위원장 이희범)은 10월 6일 윤상현 국회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 법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토론회,

국민노조가 노동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론회로는 지난 6월 22일 개최한 최저임금제 토론회에 이어 2번째인 이번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 아래 노동계와 경영계, 법조계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좌장은 제1차 토론회에 이어 이번에도 주대환 플랫폼 ‘통합과 전환’ 운영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방탄법, 입법 시도 분쇄해야’라는 주제로 노란봉투법의 주요 논점과 문제점 등을 제시하며 토론회의 막을 올렸다.  이어 안중민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법안 조항별 검토’를 통해 지금까지 국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총 10건에 이르는 노란봉부법안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짚었다. 

 

토론에서는 사용자측의 입장을 대변한 권수덕 전 현대제철 부사장이 나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지나치게 사회적 노동자들의 반대를 겁내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기업별로 필수유지업무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서 주요 기반 공정에 대한 전면적·배타적 점거 등 봉쇄 파업은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측의 입장을 대변한 김성호 前 현대중공업 노조 위원장은 무엇보다 노동양극화 해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업의 경우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는 정규직 종업원들은 그간 삭감됐던 급여가 일정 부분 회복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아직도 저임금과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점점 심해지고 있는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안정된 노사관계가 이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를 대변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란봉투법을 통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나아가 법치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손해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여한 박인환 변호사는 “현행 노동법은 국제적인 상식과 기준에 의하여, 노동쟁의에 있어서 민주적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 댓가로 “노동쟁의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대체근로자의 채용을 제한하고, 적법한 쟁의로 인한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도 면책시키는 등 적법한 노동쟁의를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과정에서 불법적 폭력행위나 파괴행위는 엄연히 형사책임의 대상이 되는데, 그 민사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은 부정합한 법리의 적용으로 ‘불법의 합법화’를 가져오는 입법적 모순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오랜 공백 기간를 거친 후에 얼마 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출사한 김문수 위원장이 처음으로 공식행사에 모습을 드러내 관심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노란봉투법 입법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 처럼 국회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이면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하며 특히 “입법 추진 세력이 그 유래를 빌미로 ‘노란봉투법’이라고 명명하고 대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불쌍한 노동자들에게 대중들이 보내는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이라는 의미가 담긴 ‘노란봉투’라는 말이 듣는 이로 하여금 이 법이 착하고 의로운 법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일종의 착시효과를 끌어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노란봉투법의 본질적 요소는 바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이라고 꼬집었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토론회를 마친 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짚으며 이 법의 부당함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노동관계제도 정립이 필요함을 알리고,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노동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건강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이룩하고자 함이지, 결코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을 해하고자 함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노란봉투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10건이나 국회에 발의해 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20년 강병원 의원을 시작으로 임종성, 이수진(2건), 강민정, 양경숙, 윤미향, 노웅래 의원까지 8건,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2건 등이다. 이들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