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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작전동 아파트, 하청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여부 조사중'

노동부 “GS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GS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 수주, 총 2371세대 15개동 규모의 아파트 공사현장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GS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작전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GS건설의 협력업체(하청업체) 6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는 공사용으로 설치된 계단에서 추락해 숨진 것이다. 

 

노동부는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는 GS건설과 현대건설 컨소시엄 수주해 총 2371세대 15개동 규모로 짓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 34분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2층에서 60대 남성 A씨가 1.8m 높이 철제계단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1시간만에 사망했다.


A씨는 GS건설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사고 전 건축 자재를 옮기는 일을 담당했다. 휴식하던 중 공사용으로 설치해놓은 철제계단을 이용해 이동하려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산하 중부고용노동청은 A씨가 사망한 GS건설 작전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시공사인 GS건설의 사고 현장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고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다. 이에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시공사인 GS건설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GS건설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 맞다”라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중에 있다”라며 "사망노동자의 유족과 최선의 헙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