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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웅에서 간호법 '전사'가 된 간호사들의 바람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히 한 간호법 절실해
“의협·간호조무사협회 주장은 가짜뉴스” 주장하기도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2023년, 간호사들은 지난 18년간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의 제정을 간절히 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던 지난 수년 간 '영웅'의 모습으로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던 사람들이 있다. 방호복을 입은 채 땀에 절어 일하는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간호법에 대하여 잘 모른다. 간혹 간호법 제정 소식을 듣더라도 간호사나 의사의 주장 중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또 의료 대상자인 나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의료법은 출발부터가 일제강점기의 잔재다. 70년 넘게 거의 개정하지 않은 채 존치하고 있는 상태다. 

 

의료법 상 간호사는 '전문의료인'으로 표시돼있지만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있지 않아 간호사들은 오래전부터 "간호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직군별 의료인만 따져보더라도 간호사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다.

의료법이 처음 제정되던 1951년에 1,700명에 불과하던 수가 지금은 50만 명이나 된다. 다른 직군을 보면 의사 14만 명, 치과의사 3만 명, 한의사 2만6,000명 등이다. 그만큼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급성장했고, 간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커지는 추세다.

 

이같은 보건의료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료선진국과 달리 간호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시대에도 뒤처지는 꼴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이미 지난해 9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이 한 해 지출하는 의료비용만 해도 40조 원이 넘고, 환자들의 입원일수 또한 OECD 평균의 2.5배나 된다. 

환자를 바로 옆에서 24시간 돌봐야 하는 숙련된 간호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실에서 지역사회에서 간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은 실제로 케어할 인력 현황이 매우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특히 간호인력, 사회복지인력, 요양보호사 등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의료시설을 개원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인력간 원활한 협업도 어려워진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가짜뉴스”라며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라고 말한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신규간호사 교육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사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우려하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4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심의 끝에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 마련을 통해 모두 해소됐기에 이들 단체의 주장은 모두 거짓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최근 의료계 내에서 출처도 없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전하고 싶었다”면서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이후 가짜뉴스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료계 내홍은 물론 향후 의정협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 업무범위 관련된 부분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던 공약사항이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사 등’으로 표기하여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 의료직역군에 해당하여 오히려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개선에도 필요한 법”이라며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초고령사회 진입 중인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가 문제로만 계류될 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조속한 해결을 위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