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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그룹 디오션CC의 수년간 '은밀한 산지 훼손'

산지 전용 미허가 상태 건축행위에 '철거 명령'
디오션측 "넓지 않고 시멘트포장 안했다" 해명
일화·일신석재 이어 디오션CC까지 줄줄이 불법

 

G.ECONOMY 신홍관 기자 | 종교단체인 통일그룹이 운영하는 전남 여수의 디오션골프장이 골프장 그린의 인근 산지를 불법 훼손해 불법 건축물 등을 조성한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

 

문제가 되는 부지는 전남 여수 화양면 안포리 디오션 골프장 내 1932번지다.

 

디오션리조트 산하의 디오션골프장은 해당 산지에 건축 행위를 할 경우 산지전용 허가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지내 건축 행위는 산지관리법 14조 및 건축법 14조를 위반해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한 행위다.

 

이곳은 2015년 1조5031억원을 투입해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와 화정면 사도, 낭도 일원 9992㎢(약 302만평)에 ▲골프 아일랜드 ▲힐탑지구 ▲마리나 비치 ▲포레스트 밸리 ▲마운틴 탑 등 5개 지구로 조성된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일부에 속해 있다.

 

누구 하나 불법이라고 들여볼 수 없는 은밀한 곳이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한 시민은 “은밀한 산지불법전용점용이 비록 좁은 면적이라도 국토훼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재에 들어가자 디오션CC측은 “그린벨트에서 벗어난쪽 넓지 않은 부분에 이동식 건물이 있었는데 현재는 철거했다”면서 “시멘트 포장은 한 적이 없다”고 그때야 해명했다.

 

 

하지만 시멘트 포장을 하지 않았어도 성토 및 절토로 인해 평탄화한 후 사용한 엄연한 산지 훼손으로 지목된다. 디오션 CC의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다.

 

이에 대해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측은 "산지내 건축물 설치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 15조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해야 한다"면서 "해당 필지 내 및 간섭된 부분에 설치된 건축물 2동이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건물 1동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고 1동은 허가받지 않고 설치돼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통일그룹 산하 계열사들 곳곳 불법 토지 전용’ 보도<3월19일자>에서 통일그룹 산하 계열사들의 사업장 곳곳에서 토지 전용 등 불법이 자행된 사실도 밝혀졌다.

 

그 중 한곳은 충남 금산군 일화공장이 한 예다. 금산공장 현장의 인근 복수면 용진리 251-18 번지가 녹지용지로 돼 있지만 깊이 30㎝ 이상 개발행위와 함께 보도블록 등이 깔려 있을 뿐 아니라 건축물과 공작물 등이 들어서 있다.

 

1550㎡ 면적의 해당 부지는 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목은 토지이용계획 상 녹지용지로 구분돼 있어서 보도블록 등 포장을 하는 것은 산지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된다.

 

또 하나의 통일그룹 계열사인 일신석재의 이천공장, 부발읍 죽당리 161-4, 160-1 2개 필지를 불법 전용했고 이에 대한 민원 제기로 원상복구 명령의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