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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대리수술 솜방망이 처벌 규탄 기자회견 개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이보영),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대(상임대표 이근철) 등 시민사회단체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리·유령수술은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법원과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관절·척추, 미용·성형 등 의료계 각 분야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수위가 미약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의료인들이 대리수술을 지속해서 자행하면서 의료 사고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의료 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리수술·유령수술 등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됨으로써 불법적 대리수술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결국 국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한편 의료인들 자신도 이런 불법행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이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불법 대리·유령수술과 관련된 사례를 열거하며 "실제로 지난 2021년 병원 차원의 조직적인 대리수술로 파문을 일으켰던 인천 모 병원의 경우 무자격자들이 봉합은 물론 절개와 인대 제거, 뼈와 근육을 깎는 등 불법행위를 해오다가 병원장 등 6명이 구속되고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대표원장과 공동원장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들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이 확인된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고 이들 상당수가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이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 사건의 경우 ‘보특법’으로 기소돼 그나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대다수의 대리수술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20년 10월 수원지방법원은 무자격자인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환자의 골절된 부위의 뼈를 맞추고 의료용 핸드드릴로 환부를 천공해 나사를 삽입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건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또 2017년 8월 창원지방법원은 무릎 인공 관절 치환술을 진행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환자의 무릎 관절뼈를 떼어내고 기구를 이용해 수술 부위를 벌리는 등의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의 양형 사유에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은 '공중위생에 발생시킬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의료행위로 보인다는 점, 사건의 범행 결과가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를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등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료행위에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라며 "법에서 말하는 위해가 생길 우려라는 것은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또 의료계 관계자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도 대리수술에 대한 벌금형의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관절·척추 등 대리수술의 경우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체계적으로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음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엄중한 판결이 이뤄져야 불법적 대리수술·유령수술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체들은 서울 중앙지검에 의료법 위반을 '보특법'을 적용하는 공소장변경 의견서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에 과거 대리·유령 수술 사례와 판례 등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