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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올해도 계속되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결정…10~75%, 최대 2백만 원 한도 확대

 

G.ECONOMY 신홍관 기자 | 광주 동구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재산세 감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8일 동구의회 동의를 거쳐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건물소유자가 3개월 이상, 10%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다.


올해는 3개월 미만 인하 시에도 3개월로 환산해 1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재산세 감면요건을 완화했으며, 감면혜택도 10~75%까지 최대 2백만 원 한도로 확대했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세무1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해당 사업장이 고급 오락장·유흥업·도박·사행성 업종이거나 건물주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 재산세계로 문의.


임택 동구청장은 “임대료 인하와 재산세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동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