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던 40대 적발...'면허 취소 수준'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대구시 북구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범칙금 처분 등을 받았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됐으며 면허 취소 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1개월 홍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2인 탑승 등 위험성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원동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인명보호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하기 쉽고 조작이 간단해 편리한 반면, 신체가 외부에 드러나고 바퀴가 작고, 서서 타는 등 중심이 높아 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높다"며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본 중요안전수칙 및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개인형이동장치 안전규정 위반 관련 총 40건의 범칙금이 부과됐으며, 그중 5건이 음주운전 관련이다. 술을 마시고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음주 수치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정지 및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