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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진 1가구 1주택 상위 2% 종합부동산세 과세, 문제 많다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편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1가구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 기준 ‘상위 2%’로 바꾸기로 하고 후속 입법을 추진 중이다.
여당 추진 개편안에 따르면 매년 국토교통부가 3월에 공시가 초안을 공개하고 부동산 소유자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4월에 확정한다. 
이를 토대로 6월 1일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확정되는 시점에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그해의 종부세 기준선을 정해 발표하는 식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을 추린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으로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 1주택자는 모두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재 공시가로 11억 원 이상 주택부터 종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종부세 납부 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현행 52만5000가구에서 28만4100가구로 줄어들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문제가 많다.
우선 주택 소유자 입장에선 혼란스럽다. 자신이 종부세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현재처럼 공시가 9억 원 이상이라고 못박아 놓으면 이런 혼란은 없다. 자신의 주택이 9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고 9억 원이 안되면 아예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그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개편안처럼 상위 2%로 정해 놓으면 공시가를 알아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지 내지 않아도 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신의 주택 공시가가 11억 5천만 원이라고 해도 그게 상위 2%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 매매 때도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주택을 살 때 해당 주택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지 안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탓이다. 주택 매수자 입장에선 답답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만한 주택 공시가는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그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을 사고팔 때는 예외다. 
이렇게 종부세 부과 기준을 특정 비율로 정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일이란 게 조세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대한민국헌법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상위 2% 과세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이나 시행령은 전부 행정부가 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상위 2%란 특정 비율 과세 방식으로 변수가 많아지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조세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률에 따라 상위 2%가 변하기 때문에 해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지금의 부동산 상승장이 급변해 요동치면 집값이 떨어져도 상위 2%에 포함돼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공시가 순서대로 줄 세우면서 들어가는 행정 비용도 만만찮을 것이다. 2% 구간에 근접한 소유자들은 막판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 여부를 알기 어렵다. 대상에 포함될 경우 반발에 소송 제기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만으로 한정한 것은 전형적인 국민 편가르기란 비판도 있다. 일각에선 2% 부자들에 대한 부유세로 낙인찍자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여당은 지난 4·7 재보선 참패로 부동산세를 손봐야할 필요성이 커졌다. 내년 대선에서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개편안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당내 찬반이 분분했다고 한다. 결국 표결까지 거쳐가면서 내놓은 개편안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합리란 개편안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편안을 주도한 김진표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4·7 재보선에서 서울 89만 표 차, 부산 43만 표 차로 졌다. 서울과 부산에서 100만 표 이상 지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고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종부세 개편을 정치와 표의 논리로 접근했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종부세는 자체에도 이중과세의 위헌성이 있고 정부 시행령으로 세액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특정 비율로 납세자를 정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 부동산 세제는 전문가들조차 내용을 잘 이해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도 그대로 입법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여당은 이런 문제점을 잘 살펴보고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누구나 쉽게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편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요,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김대진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