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협의회 회장, '수원중·고등학교' 이사장직 겸직하며...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협의회 K 회장·국장은 수원중·고등학교(학교법인 화성학원) 이사장직 18개월 동안 수원 팔달 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조합 측에 학교 운동장을 비롯한 20개의 토지매각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문에 도로는 당시 공시지가 ㎡당 1,836,000원인데도 불구하고 922,000원에 매각 협의서를 작성하여 조합 측과 공조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수원중·고등학교 정문 도로 지번, 팔달구 매교동 188-37번지 외 합의서에서 제시한 토지. 2020.01월에 공시지가 ㎡당 1,836,000원에 표기되어있는 것은 당시 매각 시점인 2020년 토지 공시지가다. 학교법인 화성학원 전 이사장인 K 씨는 2018. 3. 29.~2019. 9. 10일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대부료(2002~2021.12월 약 17.2억 원)로 인해 압류되어 학교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토지를 매각하여 임대료와 예능관과 운동 휴게동 토지를 매입한다는 명분 아래 학교 부지인 운동장을 비롯해 20개의 토지 4,060.05㎡(1,228평)을 매각에 직접 참여하여 학교 부근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