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미영 기자 | 군산시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주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군산시 지정 동물병원 12곳에서 하반기 백신접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예방접종은 600두 분량의 예방백신을 지정 동물병원에 공급한다. 접종대상은 시에서 동물 등록한 생후 3개월 이상의 건강한 반려견으로 비용은 평소 3만원 내외지만 이 기간에는 5천원의 접종 시술비를 부담하면 된다. 접종주기는 1년에 한 번씩이다. 2개월 이상 기른 반려견은 동물보호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해야 한다. 미등록 반려견은 방문한 동물병원에서 바로 등록 후, 외지에서 군산시로 이주한 경우는 변경신청 작성 후 접종받을 수 있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광견병은 사람에게 전염되면 치명적인 중증을 유발하므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것과 원활한 접종을 위해 동물등록증, 인식표 등을 휴대하고 동물병원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보성군은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군에서 동물 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2개소/선닥터, 제일 동물병원)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외장형 방식은 분실,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군청(농축산과)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보성지역 반려견 사육은 1,478가구 2,662두로 9월 30까지 등록을 완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