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 등록 2022.01.12 07: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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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송파구가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3일까지 받는다고 발표했다.


자동차세 정기납부는 6월과 12월이지만, 연납제도를 이용해 1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9.15%(기한 이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송파구청 세무2과로 전화하거나, 서울시 세금 납부 사이트ETAX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 계좌이체, ARS 전화, ETAX(인터넷)나 STAX(모바일앱)으로 할 수 있다. 타인의 자동차세도 전자납부번호 조회 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에 연납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9.15% 세액공제 된 고지서가 1월 12일에 자동 발송될 예정이다. 연납은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정상 부과된다.


연납 후 타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 별도의 정정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타인에게 소유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구민이 어려움 없이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한 행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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