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서울시 최초로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한다

  • 등록 2022.01.14 06: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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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광진구가 서울시 최초로 아기의 첫돌사진 촬영비를 지원한다.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은 광진구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됐다. 태어난 아기의 첫 생일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2021년 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주민등록상) 영유아 600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원 상당이 지원된다. 다둥이는 영유아 각각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이 1순위이고 그 외 가정은 2순위이다. 신청자가 600명을 초과할 경우, 광진구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거주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신청은 오는 1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이며, 신청서,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는 3월 31일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개별 문자로도 안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로 지정된 사진관이 아닌, 광진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진관에서 촬영된 사진이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진구는 이외에도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두 돌 전 가정양육 아동에게 매월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양육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초저출생 시대에 아기의 탄생은 지역사회에도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영유아를 위한 지원사업 발굴에 앞장서겠다”라며 “이번 사업은 특히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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