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 2022.01.19 07: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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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까지,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간편 납부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송파구가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8,678건 34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 및 종별에 따라 67,500원(1종)부터 18,000원(5종)으로 세액을 구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이체정보 입력 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할 계좌 란에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현금지급기(CD)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내 모든 구청의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월 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구민이 어려움 없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행정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고, 덧붙여 “소중한 세원으로 더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tssc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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