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

  • 등록 2022.03.04 16: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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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23시 완화 5일부터 20일까지 적용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김해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조치에 따라 일부 조정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조정사항을 보면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 주말인 5일부터 즉시 시행하여 20일까지 이어진다.


이 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김해시는 오미크론의 특성과 무증상·경증환자 다수 발생, 소아·청소년과 임산부 등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재택치료 대응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1일 2천~3천명씩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에 대한 원활한 초기 대응을 위해 기존 보건소 직원과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 외에 시청 공무원 50명을 추가 배치하여 1일 발생 확진자 대응에 주력한다.


또 응급을 요하는 소아·청소년 재택치료자의 입원 및 진료를 위해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에 24실의 병상을 운영하여 소아·청소년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임산부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를 위해 우리여성병원을 지정, 운영한다.


아울러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등의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김해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 실천이 중요한 상황이다”며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뿐만 아니라 대면접촉 줄이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리며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코로나19 발생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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