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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손본다…8월 28일부터 특별시 직접 단속

- 개정 주차장법 시행 앞두고 계도활동 시작…주차 위치 바꿔도 1개월 넘으면 행정조치 대상
- 공영주차장 사유화 관행 개선…회전율 높여 시민 이용 편의 기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료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처럼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오는 8월 28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같은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차량을 세워두는 장기주차에 대한 단속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에 앞서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점검과 계도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장기주차 기준은 '1개월 이상 고정해 주차한 경우'였지만, 개정법은 이를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한 경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같은 공영주차장 안에서 주차 위치를 옮기더라도 한 달 이상 계속 차량을 세워두면 장기주차로 판단돼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제도 시행 전까지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실태를 점검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하는 등 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8월 28일부터는 이동명령 등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나선다.

 

특히 이번에는 특별시가 직접 단속에 참여한다는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그동안 자치구가 맡아온 장기주차 관리에 특별시가 함께 참여해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고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이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주차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도연 교통운영과장은 "공영주차장은 많은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장기주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과 공공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