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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태양광 전기, 8월부터 '수익 자산' 된다

자가소비 전력도 REGO 인증서 발급 가능
RE100 참여기업 대상 인증서 거래 허용
전기요금 절감에 판매 수익까지 기대
정부, 시범사업 거쳐 내년 제도 본격 시행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오는 8월부터 가정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한 뒤에도 이를 재생에너지 인증서 형태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전기요금 절감에 더해 추가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가정용 태양광 보급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발급 및 거래 시범사업을 8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정부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REGO는 주택이나 사업장 등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자가소비용 발전설비를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통합감시시스템(REMS)과 연계해 실시간 발전량을 확인한 뒤 1메가와트시(MWh)당 인증서 1장이 발급된다.

 

발급된 인증서는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는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증서 거래를 통한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내 RE100 참여 기업이 2021년 83개에서 지난해 586개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자가소비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활용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등록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진행하는 사업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이 보유한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는 지방자치단체 등 중개사업자가 여러 인증서를 모아 판매한 뒤 수익을 참여 가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후부는 시범사업에 앞서 22일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의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3kW급 발전설비 370가구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과 거래 실증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가정과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