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오는 8월부터 대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특히 원청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 아니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후속 조치로, 공시 대상과 공시 항목,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과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주다. 해당 기업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부상 및 직업성 질병 발생 현황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 계획을 매년 지정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 제도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관계수급인, 즉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까지 공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직접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외적으로 공개돼 기업의 안전경영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사고 사망 현황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별도의 공시 홈페이지를 운영해 국민과 투자자 등이 기업별 안전보건 수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기업 스스로 산재 원인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참여도 확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권한이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노동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안전점검과 노동부 감독에 참여하고,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개선을 건의하는 것은 물론 안전보건교육 과정 마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알리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과태료 규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는 내년 1월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최근 1년 동안 화재·폭발·붕괴 등 중대 산업재해가 두 차례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된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며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