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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여파…3개월 영업정지 처분

안성 교량 붕괴로 4명 사망·6명 부상
고용부 요청 따라 서울시 영업정지 결정
안전기준 위반·스크류잭 제거가 사고 원인 지목
현대엔지니어링 "법적 절차 검토·충분히 소명할 것"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교량 붕괴 사고의 책임과 관련해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고용노동부가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사고는 지난해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교량 상판 설치 장비인 런처를 후진시키는 과정에서 교량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0명이 추락하거나 매몰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 결과 런처의 전도를 방지하는 스크류잭이 임의로 제거된 상태에서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채 장비를 이동시킨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스크류잭 제거로 장비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거더에 과도한 하중이 집중됐고, 결국 런처가 전도되면서 교량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붕괴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조해석 결과에서도 스크류잭이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었다면 동일한 조건에서는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감독관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과 장헌산업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이후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왔다며, 현재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