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길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농축산 현장 점검을 벌이는 한편,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스마트팜 장비를 농업인이 직접 다룰 수 있도록 실무교육도 마쳤다.
폭염 피해를 막는 일이 먼저다. 김영백 나주시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달 31일 산포면 양계농가와 풋고추 시설하우스, 금천면 배 과수농가를 차례로 방문했다.
양계농가에서는 축사 냉방시설과 가축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시설하우스에서는 내부 온도와 관수시설 가동 여부를 살폈으며, 배 과수농가에서는 강한 햇볕으로 과실 표면이 손상되는 일소 피해와 생육 저하 여부를 점검했다.
나주시는 올해 농축산 분야 폭염 피해 예방에 10억8500만원을 투입한다.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와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폭염 예방시설 설치와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장 예찰과 함께 농업인에게 농작물·가축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관수와 환기, 차광시설 활용 등 기본적인 관리가 제때 이뤄지도록 농가 점검도 계속한다.
내년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절차도 시작됐다. 나주시는 8월 31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눴던 신청 방식을 연 1회 일괄 접수로 바꾼다. 농가가 한 해 영농계획에 맞춰 필요한 인원을 한꺼번에 신청하도록 해 근로자 배치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신청 대상은 나주지역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가족 초청 방식으로 근로자를 부르려는 나주시 거주 결혼이민자도 신청할 수 있다.
농가와 농업법인은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결혼이민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내면 된다. 재배 품목과 경작면적에 따라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초청은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가족 가운데 농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계절근로자는 지역 농가에서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일하게 된다. 고용 농가는 2027년 최저임금 이상인 하루 8시간 기준 8만56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적정한 숙소 제공과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준수, 인권 보호도 의무사항이다.
특히 올해부터 고용주의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근로자를 제때 배치하는 것뿐 아니라 임금과 안전 문제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나주시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약 1000명을 과수와 시설하우스 농가 등에 배치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2곳에도 70명을 지원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수요는 법무부 승인과 비자 발급 자료로 활용된다.
농촌 인력 확보와 함께 스마트농업을 운용할 전문 인력도 키우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스마트팜 현장전문가 양성교육’ 고급 과정을 진행했다.
교육생들은 실제 제어반을 활용해 배선과 고장 진단 방법을 익히고, 원격제어 컨트롤러 제작과 스마트폰 연동을 실습했다. 농장에서 장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농업인이 원인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비중을 높였다.
나주시는 상반기 초급 과정과 이번 고급 과정에서 나온 교육생 의견을 다음 교육에 반영한다. 기초 이론부터 장비 운용과 고장 대응까지 단계별 교육을 이어가며 스마트팜 도입 농가와 예비 농업인의 현장 적응을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