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정부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시행을 확정하면서 반도체 산업 지형에도 변화의 신호가 켜졌다.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를 비수도권으로 확장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서남권 반도체 성장축을 현실화하기 위한 발걸음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5일 광주청사에서 민형배 시장 주재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정 요건과 정부 추진 일정, 지역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을 앞둔 데 따른 후속 대응 성격을 띠고 있다. 시행령에는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기면서 지역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의에는 광주테크노파크를 비롯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광기술원,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지역 반도체 산업과 연구를 이끄는 핵심 기관들이 참석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클러스터 지정 요건과 절차는 물론,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산업통상자원부의 추진 방향, 지정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 유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 만큼 전력과 용수, 교통망, 연구개발, 인재 양성까지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미 선제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7월 23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제1호 조례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여기에 반도체전략위원회와 반도체산업지원단을 꾸려 전력·용수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정부 역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 선정과 클러스터 지정을 마무리하고, 임기 내 착공과 생산 기반 마련을 목표로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시행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서남권이 국가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결국 경쟁력의 관건은 얼마나 빠르게 준비를 마치고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민형배 시장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수도권 밖에 새로운 반도체 성장축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통합특별시는 이미 부지와 투자 여건을 갖춘 만큼 마스터플랜을 충실히 마련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와 전담조직, 전력·용수 대책, 인재 양성 기반을 토대로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