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기업의 발목을 잡던 지원 규제는 걷어내고, 오랜 기간 지역경제를 지켜온 향토기업에는 성장 기회를 넓힌다.
농식품 가공업체의 현실과 맞지 않았던 지원 기준을 손질하는 한편, 향토기업 10곳을 새로 발굴해 자금과 판로를 뒷받침하면서 기업 지원의 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먼저 농식품 가공 분야에서는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영세·중소업체도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7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농식품 가공분야 지원사업 제도 개선안’을 원안 의결했다. 담당 부서가 기업과 관련 협회의 목소리를 토대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고 법률 검토를 거쳐 위원회 심의까지 끌어낸 지역 최초 사례다.
지금까지는 사업 부지나 건물에 근저당 등 재산권 제한이 설정돼 있으면 농식품 가공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었다. 시설 투자를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은 영세 업체일수록 오히려 정책 지원에서 밀려나는 문제가 생겼던 이유다.
이번 개선으로 2027년부터 시군 특화지원사업을 비롯한 농식품 가공 분야 6개 사업의 기준이 달라진다. 담보가 설정돼 있더라도 보조금 상당액의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달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9월에는 2027년도 사업을 조기 공고해 시군의 본예산 편성을 지원한다. 이행보증보험을 활용해 부도나 폐업에 따른 보조금 환수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미 농식품유통과장은 “오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그대로 두지 않고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데 의미가 있다”며 “농식품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뿌리를 내린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이어진다.
시는 오는 9월 4일까지 ‘2026년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을 모집해 모두 10곳을 선정한다. 대상은 옛 전남지역에 본사·주사무소·사업장 가운데 하나를 두고 15년 이상 사업을 이어오면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이다.
업력과 매출액 증가율 등 경제적 기여도와 사회공헌·직원복지 등 사회적 기여도를 포함한 2개 분야 8개 항목을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가린다.
선정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비롯해 시설자금 융자 한도 20억원, 경영안정자금 6억원과 최대 2.5%의 이자 지원 우대가 주어진다. 국내외 박람회와 홈쇼핑·온라인 오픈마켓 입점, 스마트공장 구축 등 각종 기업지원사업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김형성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오랜 기간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자금과 판로, 홍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신청 요건을 풀고, 향토기업에는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더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공통점이다. 기업의 업력이나 담보 여부보다 실제 경영 여건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살피는 쪽으로 지원체계가 옮겨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