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고창군의회 임정호 의원(공음·성송·대산면)이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농어촌버스 운영 개선과 행복콜택시 제도 현실화 등 실질적인 교통복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5일 열린 제32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촌 어르신들에게 버스와 택시는 병원 진료와 장보기 등 일상을 이어가는 생명줄"이라며 "행정 규정과 군민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의 격차가 커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 의원은 ▲농어촌버스 운영 효율화 및 벽지 노선 정비 ▲행복콜택시(천원택시) 이용 기준 현실화 ▲지역별 택시 공급 불균형 해소 등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농어촌버스 운영에 51억 원, 벽지 노선에만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편의는 부족하다"며 버스 노선과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복콜택시 운영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는 버스승강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만 지원 대상이어서 버스 운행 횟수가 하루 1~2회에 불과해도 승강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과거 주민들이 힘을 모아 설치한 버스승강장이 오히려 복지 혜택을 가로막는 상황이 됐다"며 이용률이 낮은 벽지 노선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택시 공급 불균형도 문제로 지적했다. 고창군 등록 택시 128대 가운데 89대(약 70%)가 고창읍에 집중된 반면, 성내면·심원면·신림면은 면 전체를 택시 1대가 담당하고 있어 거리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실제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거리 기준이 아닌 지역별 공급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 용역이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군민이 길가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단순히 예산 확대를 요구하기보다 '행정 기준과 주민 체감 현실의 괴리'를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행복콜택시 지원 기준과 지역별 택시 공급 불균형 문제는 농촌 교통복지 정책이 거리 기준 중심에서 실제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