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재개발 조합 설립 문턱을 낮춘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정비사업장에는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공사비와 인허가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분쟁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약 23만4000가구가 정상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70%…초기 사업기간 단축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은 현행 50%를 유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현행 67%에서 60%로 완화한다. 초기 단계에서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던 사업장들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절차상 소요되는 기간도 줄인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한다.
시공사 선정 과정도 손질한다. 일반경쟁입찰에 한 곳만 참여해 재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재입찰 공고 이후 입찰서 제출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 빨리 착공하면 세제·금융 혜택…취득세 감면 확대
정부는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세제와 금융 지원을 차등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2년 이내 착공하는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현금청산자의 부동산을 매입하면 내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028년에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
신속 착공 사업장의 공공기여 부담도 일부 완화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기여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현재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인다. 사업성 개선을 통해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특례도 연장한다. 총사업비의 최대 60%까지 보증하는 특례를 내년까지 유지해 사업비 조달 부담을 낮춘다.
◇ 공사비·인허가 갈등에 정부 개입…전문 중재기구 검토
정비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인 공사비와 인허가 갈등에 대한 정부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전문 중재기구 신설을 검토한다.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진 사업장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면서 지연 원인을 점검할 방침이다.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시공사는 선정 이후 자재 물량과 단가 등 공사비의 세부 내역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 수요가 주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도 분기마다 운영한다.
◇ 공공재개발 6만가구도 속도…2030년까지 23만4000가구 착공 지원
공공재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38곳, 약 6만 가구에 사업 단계별 처리 기한을 도입하고 이주비와 사업비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비사업의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동의율을 낮추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공사비와 인허가 분쟁까지 정부 관리 범위에 포함해 사업 지연 요인을 단계별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약 23만4000가구가 정상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가 장기간 멈춰 있던 도심 정비사업을 실제 착공과 주택 공급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할지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