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내년도 예산안 미의결 시 민생사업 올스톱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특례시가 시의회의 권한이며 의무인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초유의 사태를 맞아 시정업무 마비와 민생분야 파탄이 초래된다고 13일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 재도약을 준비하던 성장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시는 13일 "2023년도 본예산안을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의 권한이면서 본연의 의무인 예산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사업들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고 밝혔다. 또 "민선 8기 정책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를 통한 '글로벌 자족도시' 조성 등의 방향전환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직개편과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하지만 파국사태를 맞을 경우 성장동력은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올해 제3회 추경예산 처리마저 못한다면 당장 소외계층 대상과 노인복지 분야 등 지원이 끊어져 연말연시 민생대책은 무위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당초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2차 정례회에 제출했으나, 예산심사 보이콧으로 민생피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