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기원, 과수화상병 중점 관리지역 예방 ‘총력’

  • 등록 2024.03.25 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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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예방 위한 합동 예찰·사전 방제 추진
손변웅 지도사,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이행 사항 준수해 확산 방지”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지금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천안·아산·당진·예산 등 4개 시군의 발생 중점 관리지역 내에서 추가 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발생 중점 관리지역의 예방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올해 사전 예방 약제 방제, 정기 예찰 4회, 지속적인 예찰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한다.

 

현재 도내 집중관리과원은 4개 시군 131호 113㏊로 △부분제거 38호/41㏊ △동일 경작 과원 8호/8㏊ △인접·의심 과원 65호/54㏊ △최근 3년 묘목 갱신 과원 20호/10㏊이며, 지속적인 관리와 예찰이 필요하다.

 

이번 동절기 날씨가 평년 대비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옴에 따라 화상병 확산을 우려해 예찰 교율을 강화하고 병원균의 잠복처가 되는 궤양을 선제적으로 미리 제거하고 있다.

 

또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1월 23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과수화상병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있는 농가에는 손실보상금 감액 등 조치할 방침이다.

 

과수화상병 관련 개정 주요 내용은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 부과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이다.

 

향후 법률 개정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등도 개정될 예정이다.

 

손변웅 도 농업기술원 지도사는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이행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확산 방지에 힘 써주길 바란다”라면서 “동절기 화상병 궤양 증상 판별은 무척 어렵지만 과원 내 꼼꼼한 자가 예찰로 궤양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병 피해 및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다음달 중 올해 과수화상병 정기 예찰(1∼4차)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CPX)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 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사전 예방 약제 방제 살포 시기 전인 지난 18∼19일 이틀간 시군 예찰조사원 관계자 등과 함께 4개 시군 30농가 64.1㏊에 대해 집중관리과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합동 예찰을 추진했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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