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등록 2024.08.23 17:06:57
크게보기

- 23일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
-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사업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가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결정 됐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월 8일 범시민연대가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에 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발생지 처리원칙 및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순천시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여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하영 기자 golf0030@daum.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