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시선] 금융권의 ‘LTV 짬짜미’... 공정위의 칼끝에 서다!

  • 등록 2025.04.23 1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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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질서 훼손하는 ‘LTV 담합’ 의혹, 금융권의 자성 요구
- 공정위의 강력 제재 예고, 금융권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성 대두
- 경쟁과 규제의 균형 위기,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자율경영의 전환점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대출 핵심 변수인 LTV(담보인정비율)를 서로 주고받으며 사실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금융권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율경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은행들이 7500건에 달하는 LTV 관련 자료를 교환하며 대출 한도를 유사하게 조정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이는 명백히 ‘시장 조작’에 가까운 행위로,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경쟁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다. 금융권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은 ‘고객 중심’이 아니라 ‘이익 중심’으로 돌아간 내부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또는 ‘담합’에 해당하며, 이는 금융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도발이다. 만약 이번 사건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법적 행위에 앞장선 셈이다. 이는 금융권이 스스로의 규범과 윤리를 버리고, 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담합’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과징금 부과를 넘어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은행들이 받은 이자 수익까지 포함하여 과징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만큼, 금융권이 자성하지 않는다면 1조 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서, 금융권이 자율과 책임의식을 회복하지 않는 한, 시장의 건강성은 더욱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엄중한 조치는 ‘정보 교환 담합’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이는 과거의 가격 담합이나 시장 분할과는 차별화된, 규범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임을 의미한다. 금융권은 이번 기회를 통해 ‘경쟁과 협력’의 균형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는 책임경영으로 돌아서야 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자료 공유는 리스크 관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담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규범과 법’을 무시하는 태도로, 금융권이 자율과 책임의식을 저버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만약 이러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법적 다툼은 길어지고, 시장의 신뢰는 더욱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정보 교환’이 담합으로 인정된다면, 금융권 전반의 관행에 대한 재검토와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 이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군에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시장 경쟁과 자율규제’라는 두 축의 균형을 재점검하는 계기다. 고객을 위한 시장 투명성과 공정경쟁을 위해, 금융권은 자율적 규범 준수와 함께, 법과 윤리를 다시 한 번 엄격히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사건은 ‘금융권의 자정 노력 부재’로 남아, 결국 고객과 시장 전체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규제와 자율’의 경계에서, 금융권 스스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시장을 지켜나가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의 법적 판단과 시장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성찰과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채형 기자 moon11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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