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고창은 방사능 피해 반경 안에 있지만, 혜택은 없고 피해만 떠안고 있다. 군민의 동의 없는 핵폐기장화와 수명연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가 8일 본회의장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과 건식저장시설 설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군민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무책임한 원전정책에 결사 항전하겠다”며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최근 한빛 6호기 방사선 감시기 미통과 기체 방출, 비상디젤발전기 오작동, 베어링 모조품 납품, 화재, 황산 누출, 그리고 지난 7월 5일 한빛 5호기 냉각수 누설 사고까지… 군의회는 “이쯤 되면 고장이 아니라 붕괴 수준”이라며 한빛원전의 안전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고 단언했다.
고창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포화’를 이유로 건식저장시설을 고창군민 동의 없이 추진 중인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는 중간·영구처분시설은 2050년 이후로 미룬 채, 2030년 저장수조 포화를 앞두고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서둘러 설치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창군의회는 “고창을 핵폐기장으로 전락시키는 결정이자, 법적·과학적·도덕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폭거”라고 규정했다.
특히 고창군은 원전 반경 5km 이내에 있음에도 ‘원전 소재지가 아니다’는 이유로 각종 보상과 정책 논의에서 배제돼 왔다. 군의회는 “이러한 행정의 배제는 고창군민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처사이며,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분노했다.
한빛 1·2호기는 각각 2025년, 2026년 설계 수명이 종료된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10년 연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고창군의회는 이를 “형식적인 공청회와 보여주기식 절차로 포장한 일방통행”이라며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열린 공청회는 고창과 영광 모두에서 무산 혹은 파행됐으며, 내진설계나 중대사고 평가 등 핵심 쟁점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심사를 강행 중이다.
고창군의회는 “군민의 동의 없는 수명연장은, 주민을 실험대에 올리는 위험한 도박이다. 생명과 안전 앞에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창군은 온배수로 인한 어획량 급감, 연간 210일 이상 방사성 물질 유입 가능성, 방사선 피해권역 내 포함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보상과 지원에서는 철저히 소외돼 있다.
지원금 배분 비율은 영광 87%, 고창 13%, 지역자원시설세는 영광과 전남 100%, 고창과 전북 0%, 고창군의회는 이를 “극단적인 불균형, 정책적 차별”이라며 “정기적 방사선 영향 평가와 해양 생태조사를 통해 피해 범위를 재산정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창군의회 3대 강력 촉구 △건식저장시설 일방 추진 중단 및 특별법 전면 재검토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군민 수용성 보장 △보상 소외 지역인 고창군에 대한 실질적 개선책 마련 등이다.
“군민 동의 없는 원전정책은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없다. 고창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