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5건의 주요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확립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사무소 나주 유치 △농어촌기본소득법 전면도입 △반려동물 사체 처리 법규 개정 등 다양한 분야의 건의안이 통과됐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첫 번째로 채택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은 열악한 소방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한형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드러난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외상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구조 문제”라며 “상담·치료·약제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정신건강 관리 제도화,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공로 중심 보상체계 확립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확립
최정기 의원이 발의한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도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판정 체계는 지역의 다양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돌봄 대상을 노인·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아동, 청년, 정신장애인, 고립·은둔자 등 생애주기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사무소 나주 유치 촉구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사무소 나주 유치 촉구 결의안’은 공동혁신도시로서 나주의 상징성과 정합성을 근거로 사무소 유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나주는 광주·전남이 함께 조성한 유일한 초광역 혁신도시로, 연합 거버넌스의 중심지로서 가장 적합하다”며 “정치적 거래 없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에너지·공공기관이 밀집된 도시로 행정·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 연합사무소 운영의 효율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전면도입 촉구
조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 전면도입 및 입법 촉구 건의안’은 농촌 소멸 위기를 국가 과제로 규정하며 전국적 도입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이 살아나는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가 재정을 책임지고 전국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해 버스터미널, 병원, 식당 등이 사라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 법규 개정 촉구
박소준 의원은 ‘반려동물 사체 처리 법규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반려동물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은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체 처리를 규정한 법은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며 “공공장례시설 확충과 장례비 지원, 윤리적 책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법적 근거 마련과 친환경 처리 방식 도입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산업의 투명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모든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관계 부처 및 전국 기초단체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는 지역사회 현안을 폭넓게 다루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개선에 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의 역할을 다시금 부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