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구로구의회(의장 정대근)는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12일간 제33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의회는 10월 17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철수-국민의힘)를 열어 제339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28일부터 3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마지막 날인 11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339회 임시회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상징물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보고 1건으로 총 17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