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22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미소금융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소금융 대출자가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 납부한 이자 4.5%를 1년간 전액 보전해 주는 내용이다.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와 부산광역시가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소상공인 가운데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범위는 2024년과 2025년 미소금융 신규 대출자가 2025년에 납부한 이자다. 신청은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받는다.
접수는 광주지역 7개 미소금융 수행기관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방문 또는 광주광역시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시는 올해 예산을 전년보다 1억1천만원 늘린 2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525명에게 1억1600만원을 지원했다.
오영걸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