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수진 기자 |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가족간 재산분쟁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성년후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년후견분야 대표 변호사 송인규 변호사는 “상속을 앞두고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된다거나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 여러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 등을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제도는 어떤 경우 개시되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성년후견제도의 핵심은 후견인의 역할이다. 가정법원의 심문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ㆍ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피후견인의 의사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분된다. 법정후견은 청구권자의 심판청구에 의해 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이 개시되고 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이다. 임의후견은 장래에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해질 것을 대비하여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성년후견이 실시되려면 가족, 지자체장, 검사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후견 범위를 고려하여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후견인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 및 후견 감독인을 확보해야 한다. 다양한 법률분쟁에 앞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성년후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간혹 아버지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는데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자녀들이 있다. 어떤 경우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할까.
송인규 변호사는 “선임된 후견인에게 후견결격사유가 발생되거나, 후견인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후견인 변경이 가능하다”며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인규 변호사는 법무법인 정원의 대표 변호사로 성년후견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주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