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이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 홍보용 불펜을 주고는 추후 볼펜 대금을 급여에 반영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11일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 감사에서 입수한 내부자료에 따라 밝힌 내용이다.
흥국생명은 볼펜에는 설계사들의 이름이 아닌 소속 지사장의 이름이 새겼다. 보험설계사들의 의사를 무시 당한 채 회사 홍보물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승재 의원은 “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반강제 상황이었다”고 했다. 흥국생명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하고, 식사 비용까지 참석자 숫자만큼 나눠서 급여에 반영하기도 햇다. 심지어 홍보용 고무장갑과 위생 비닐 비용까지 급여에서 공제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흥국생명의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사의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흥국생명의 이러한 갑질 행태는 흥국생명을 소유한 재벌 일가와 계열사의 과거 행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일갈했다.
흥국생명의 대주주는 태광그룹이다. 지난 2011년 배임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호진 태광그룹회장은 간암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냈다.
그러고는 술집 등지에서 목격되며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던 중 계열사 직원들에게 김치와 와인을 강매했다며 고발을 당했다. 아이러니하게 지난 5년간 이 회장이 태광그룹에서 266억원이나 배당을 받았다.
조선닷컴은 지난 11일 다른 대형 보험사 임원 출신 A씨가 “볼펜 등 판촉물 같은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회식 비용까지 보험설계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일반직원들과 달리 개인사업자이므로 영업 지원용 물품에 대해서는 소득에 반영해야 한다"라며, "식대 3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접대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설계사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라면서, "회식비 같은 경우에도 지점에서 쓸 수 있는 영업관리 비용의 한도를 넘으면 보험설계사들이 같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지 식사비용을 월급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방카슈랑스를 통한 확정고금리의 저축성보험 판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운용자산이익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보험급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라면서, "수익만을 추구하는 무리한 행보가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당 행위가 있는지 살피겠다”며,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부족함이 없는지 보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행태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겠다"라면서, "다만 노사관계에 직접 관여하거나 목소리를 내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명백한 불법이 있는지와 보험설계사 관련 부당행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