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비트클럽네트워크(이하 비트클럽) 비트코인 채굴기 다단계 투자 사기사건 일부 피해자 기자회견이 지난 10일 3시 마포구 소재 한국기자연합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비트코인 채굴기 피해자들은 메가몬스터 A씨와 B씨 부부를 믿고 투자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A씨와 B씨 부부는 매주 교육장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사람들에게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종용하고 1대당 2000만원 총 19개 구좌를 이더리움으로 대신 받고 개개인 계정을 만들어 주었고 비트코인을 많이 채굴 하려면 19개 구좌에 한 구좌당 당시 490만원어치 이더리움을 받고 업그래이드를 해주기까지 하였다”며 “직급을 위해 많은 사람과 금액을 투자하게끔 유도하고 본사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은 것을 자랑하며 투자가를 현혹해 많은 피해자들을 양성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부는 비트클럽 최고 직급인 ‘메가몬스터’가 돼 본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10억씩 2곳에 투자하고 최고급 자동차를 받고 일본여행과 3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았고 교회헌금을 1000만원 했다”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는 "한국에 메가몬스터가 무려 14~15명이 있다고 알고 있으며 전국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며 "한 사람당 적게는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날 채굴기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 A씨에게 문의를 해보니 미국 본사 임원들이 구속되었고 곧 재판이 끝나면 사이트가 열릴 것이라며 안심시키며 시간을 끌었고 2년이 지나서야 피해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알아보니 미국 본사가 폐쇄된 것을 알게 됐고 A씨에게 연락해 어떻게 수습할거냐고 상의해보니 자기들도 피해자이고 투자는 본인들의 선택이라며 자기들이 책임질 것이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 피해자는 "비트클럽은 C씨가 한국에 처음 도입해 사업설명회와 세를 과시하고 투자를 종용하기 위해 일산 킨텍스에 수천명을 모아놓고 행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D씨는 C씨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미 고소사건이 있어 무죄로 판결 받은 사건이고 피해자들을 공갈협박, 명예훼손으로 법정 대응을 할 것"이라고 보냈다고 전했다.
또한 "A씨 부부가 C씨의 법정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메가몬스터들로 부터 한 사람당 1억원씩을 받아 변호사비로 사용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은 "너무나 억울한 사건을 접하면서 전국의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비트클럽 비트코인 채굴기 피해자 대책본부'를 만들어 공동으로 법적 대응과 고발조치와 범국민적인 투쟁에 나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A씨는 "내가 아닌 부인이 메가몬스터이며 처음에 투자 최소금액은 약 70만원 정도였으며 채굴기의 실체가 있지만 현재 사이트가 닫혀서 채굴한 코인을 환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내가 투자를 시킨것이 아닌 설명과 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며 C씨의 변호사 비용은 사실이 아니고 당시 C씨를 포함해 한국에 있는 메가몬스터 모두 고소를 당했을때 우리 부부는 돈이 없어 국선변호사를 선임했고 이전에 2심까지 가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